한국 로봇윤리헌장 초안 요약본
1장(목표)= 로봇윤리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인하는 데 있다.
2장(인간, 로봇의 공동원칙)=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,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.
3장(인간 윤리)=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.
4장(로봇 윤리)=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.
5장(제조자 윤리)= 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재활용, 정보보호 의무를 진다.
6장(사용자 윤리)=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개조나 로봇남용을 금한다.
7장(실행의 약속)=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.'
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A1%9C%EB%B4%87_%EC%9C%A4%EB%A6%AC
2007년 제정 착수, 2008년 초안 발표, 2008년 제정 연기(5년 후로) -- 로봇의 지위 결정 문제로 연기, 2013년 제정 계획(하지만 이미 2014년 ㅠㅠ)
후쿠오카 세계로봇선언(2004)
1. 차세대 로봇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.
2. 차세대 로봇은 인간을 육체적, 정신적으로 보조할 것이다.
3. 차세대 로봇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이다.
I. Expectations for next-generation robots
1. Next-generation robots will be partners that coexist with human beings
2. Next-generation robots will assist human beings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
3. Next-generation robots will contribute to the realisation of a safe and peaceful society
http://robots.net/article/1113.html
영국 EPSRC 회의 로봇 원칙
1. 로봇은 인간을 죽이거나 해할 목적 즉 무기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. 단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.
2. 로봇으로 발생한 문제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. 로봇은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현존하는 법규범에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. (예: 병원입원환자를 치료 보조하는 로봇이 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병원이나 관련기관에 전송하는 경우)
3. 로봇은 안전과 보안 보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(예: 로봇 장난감의 안전성, 운영프로그램 해킹 대비)
4. 로봇은 지능이나 감정을 가지는 것처럼 디자인될 수 있지만 사람(특히 심신미약자)에게 이에 대한 착각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고 사용되어서는 안된다. 인공지능 등 로봇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.
5. 모든 로봇은 관리와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명확해야 명시되어야 한다(허가와 등록)
(출처: http://www.epsrc.ac.uk/)
유럽 로봇 윤리 로드맵
http://www.roboethics.org/index_file/Roboethics%20Roadmap%20Rel.1.2.pdf
Roboethics Roadmap Rel.1.2.pdf
참고 글
http://blog.daum.net/kcc1335/4453